본문 바로가기
일상/돈 되는 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by 쭈니형! 2020. 6. 21.

육아휴직 급여신청이라고 들어보셨나여?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매년 변경되는 국가 지원시스템에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하나인 육아휴직 관련해서 급여신청 및 육아휴직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및 제도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계속 근로를 할수 있도록 만든제도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하는데.. 자녀 1명당 최대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 각각 1년씩 휴직 기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대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만 하며, 재직기간부터 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단! 총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가장 중요한 지급액은

 

 

첫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며 (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 ..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

 

또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직장으로 복귀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액중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으로 받을수 있는데..   

 

고용센터에서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스스로 날짜를 체크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맞벌이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은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지급합니다.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사용한 달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한데..  먼저 온라인을 아래 이미지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그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좌측 상단에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 다 작성후 휴직급여 신청서와 임금대장을 스캔받은후 PDF파일에 첨부후 전송해주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그리고 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확인서 등 )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를 하기 때문에 방문전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만 하며,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줘야 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도 가능하며 휴직종류후 1년이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마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신청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