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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돈 되는 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

by 쭈니형! 2020. 6. 25.

실직,휴업,폐업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등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어려워 하시는분들이 많다보니 한시적으로 그 조건이 많이 완하되었다고 합니다. (  글쎄여.. 댓글이나 까페를 검색해봐도 누군 받았다, 누군 못받았다 등 말이 많더라구여 허나 혹시 모르기에 내가 해당사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 

 

그래서 오늘은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지원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000원 1,685,0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 추가 지원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가로 3개월을 더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등은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지원에서 정말 중요한점은

퇴원전 지원이 결정된 질병만 보장해주므로... 반드시 퇴원전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지원을 받을수 횟수는 기본 1회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통해서 한번 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 주거지원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월세,하숙,여관등 임시로 거주할곳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때는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는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지원 됩니다.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분은 심의를 거쳐 총 9개월간 더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 받을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221,600원 352,700원 432,200원

 

지원은 분기단위로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출산 또는 출산예정 ), 장제비( 장례비 ), 전기요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
98,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소득, 금융, 재산 기준 모든게 다 충족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준위소득 75%에 해당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317,896원 2,243,985원 2,902,933원 3,561,881원 4,220,828원 4,879,776원 5,542,286원

 

2.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단!!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차감액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예를 들면 대도시에 사는 홍길동님은 재산이 2억이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수 없었으나, 차감기준에 적용되어 1억 3,100만원으로 적용되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실제로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후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정보공개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어...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재산이나 소득인정액등 다 확인 가능하므로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 ☎ 129번 ) 꼭 먼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러 댓글이나 까페글들을 확인해본 결과 위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말도 많은만큼 지원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도 내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 지원금 및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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