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업,폐업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등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어려워 하시는분들이 많다보니 한시적으로 그 조건이 많이 완하되었다고 합니다. ( 글쎄여.. 댓글이나 까페를 검색해봐도 누군 받았다, 누군 못받았다 등 말이 많더라구여 허나 혹시 모르기에 내가 해당사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
그래서 오늘은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지원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000원 | 1,685,000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 추가 지원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가로 3개월을 더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등은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지원에서 정말 중요한점은
퇴원전 지원이 결정된 질병만 보장해주므로... 반드시 퇴원전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지원을 받을수 횟수는 기본 1회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통해서 한번 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월세,하숙,여관등 임시로 거주할곳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1~2인 | 3~4인 | 5~6인 | |
대도시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중소도시 | 290,300원 | 422,900원 | 557,400원 |
농어촌 | 183,400원 | 243,200원 | 320,300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때는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는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지원 됩니다.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분은 심의를 거쳐 총 9개월간 더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 받을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초등학생 | 중학교 | 고등학생 |
221,600원 | 352,700원 | 432,200원 |
지원은 분기단위로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출산 또는 출산예정 ), 장제비( 장례비 ), 전기요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등 |
98,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소득, 금융, 재산 기준 모든게 다 충족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준위소득 75%에 해당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317,896원 | 2,243,985원 | 2,902,933원 | 3,561,881원 | 4,220,828원 | 4,879,776원 | 5,542,286원 |
2.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단!!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차감액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예를 들면 대도시에 사는 홍길동님은 재산이 2억이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수 없었으나, 차감기준에 적용되어 1억 3,100만원으로 적용되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실제로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후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정보공개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어...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재산이나 소득인정액등 다 확인 가능하므로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 ☎ 129번 ) 꼭 먼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러 댓글이나 까페글들을 확인해본 결과 위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말도 많은만큼 지원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도 내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 지원금 및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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