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활동기간중 소정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실업급여인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인데 직장을 잃어서 주는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내라고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업급여는 아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수 있는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②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상태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것
즉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둔자만 가능하며,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하면.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직회피 노력을 최대한 하는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2. 공금횡령,기물파괴, 장기간 무단결근등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3. 임신,출산 육아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등을 인정하지 않아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이 이전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 ) 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이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청구하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후 3년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6. 사업장에서 노조활동, 종교, 신체 장애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 구직급여 ) 를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한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다.
③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급여( 구직급여 ) 신청을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 (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이라면 평균임금의 50%반영됩니다. )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일 60.120원 ~ 일 66.000원 사이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당시 만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지급기간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연령은 50세 전후로 약 30일에서 60일정도 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학원수강이나 어학시험 응시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마치며..
시기나 최저임금에 따라 제도변경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후 상세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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