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청년저축계좌.. 오늘은 청년계좌저축 조건 및 환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만15세이상 39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자립을 촉진 또는 자산형성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씩 지원해줘서 총 1,440만원을 만들수 있는 제도이구여.
4월에 1차로 모집해서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가졌고.. 현재는 2차 모집으로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일은 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으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신청할수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 이내 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제외기준으로는 **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예를 들면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
2.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등 )
3.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육아휴직등은 안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1. 매월 10만원씩 저축.
2. 가입후 3년간 계속 근로활동.
3. 정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연 1회씩 총 3회를 완료.
4. 가입이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 자격증의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 참고 )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몇가지 체크해드리면..
1. 가입자가 유지기간중 39세가 넘어가더라도 신청 당시 39세 이전이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2. 군입대를 하는경우에는 적립 중지 또는 해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적립을 중지할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는 총3회 인정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환수 및 지급
일반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며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까지 완료하여 지원금의 50%이상의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적립금 전액을 3년후 받을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70%초과시 중도해지금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하고 교육 이수조건도 충족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 해지 사유 발생시...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 )
또한 환수해지라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받는 형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때.
2. 본인적립금을 6개월이상 미납했을때.
3. 교육 이수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4.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5. 가입자 사망시.
6. 가구원중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시.
7. 지급해지 사유 발생후 6개월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청년저축계좌 신청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신청서 목록이나 서류등을 보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센터 ( ☎ 129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당되시는분은 .. 내돈 360만원 투자해서 총 1440만원을 만들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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