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같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걸 말하는데.. 여름에는 좀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더 따뜻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 관련해서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보통 복지혜택의 자격을 보면 당사자의 소득이나 재산등 개인의 일정조건만 보고 지급이 되는데. 에너지 바우처 경우 추가로 가구원 특정조건에도 부합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분 중에서.. 본인을 포함한 내 가족이 추가로 가구원 특정조건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는 해당되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깐 조건이 총 2개입니다.
가구원 특성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주민등록기준 1955.12.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여성)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자, 중증난치질환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겨울과 여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방식이 전혀 다른데..
여름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가구는 7,000원 2인가구는 10,000원 3인가구이상은 1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가구는 88,000원 2인가구는 124,000원 3인가구는 152,000원 지원해주고 있으며..
여름과 동일하게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는 난방방식에 따라 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랑, 국민행복카드라는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결제할수 있는 두가지 방식 있습니다.
매달 지원해주는게 아니다보니, 사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수는 있는데.. 지원대상이 전국 60만 가구 이상이 되다보니 정부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요금의 일부만 지원해주는거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0.5.27~ 2020.12.31일까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 1600-3190 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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