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부터 시작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암의 경우 금액적인 부분부터 중복암까지 혜택을 받아볼수 있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암 산정특례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고, 오랜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질환 | 산정특례 기간 | 본인 부담률 |
암 | 5년 | 5%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 (입원) | 5% |
심장질환 | 최대 30일 (입원,외래) | 5% |
희귀질환 | 5년 (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 10% |
중증난치질환 | 5년 | 10% |
결핵 | 결핵치료기간 | 0% |
중증화상 | 1년 | 5% |
중증외상 | 최대 30일 (입원) | 5% |
중증치매 | 5년 | 10% |
암 산정특례 혜택
암 질환자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위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암은 5년동안 입원, 외래, 검사등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5%로 부담하시면 되므로 병원비 부담을 확실히 덜수 있습니다.
또한 암은 재등록이 가능한데..
처음 등록하고 5년이 지난다음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등 추가로 재발이 되었거나 5년동안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완치후 단순히 추적검사만 하는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복암의 경우도 추가로 등록 가능합니다. ( 단! 2017.7월 이후 확진건만 가능합니다. )
암 산정특례 혜택 범위
암 산정특례 혜택 범위를 보면 일반적인 악성신생물을 함께 제자리신생물,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 일부 양성종양도 포함합니다.
질병코드로 보면.
기본적인 악성신생물인 C00.0~C97까지 보상되며..
제자리암인 D00.0~D09.9은 물론 경계성종양에 해당되는 D37.4~D48.9, 일부양성신생물인 D32.0~D33.9까지의 뇌종양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암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병코드 C코드에 해당되는 암이라면 일반암 진단금으로 크게 받을수 있으며, D코드로 분류되는 암은 유사암으로 소액만 지급받습니다.
단!! 2000년도 초반 종신보험 상품중.... 일시금으로 암진단금을 받는게 아닌 분납으로 최대 2년까지 매월 받을수 있는 암진단금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기저세포암등 일부암등이 C코드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유사암으로 인정해서 소액만 지급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 이건 해결 가능한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 고객을 위해서 여러번 받아봤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분은 손해사정인또는 정말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3명중 한명이 진단받는다는 암..
가족중 누군가 암이라면.. 너무나도 힘들고 맘고생이 심한 시기일껀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길... 힘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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