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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시설 종류!

by 쭈니형! 2020. 8. 19.

8월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객 모두 방역추식을 어길경우 3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므로.. 고위험시설 종류 및 최악의 상황인 거리두기 3단계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 종류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고위험시설 12종 또한 관리대상이라고 합니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럽, 룸싸롱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실내집단운동

9. 뷔페

10. pc방

11. 직접판매홍보관

12. 대형학원 ( 300인이상 )

 

또한 현재 코로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이나 활동은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중위험시설

 

현 상황에서 통제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수밖에 없다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발생조건은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발생할때, 그리고 일주일이내 일일확진자수가 두배로 증가하는경우가 2회 이상있을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는데..

 

 

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 모임, 행사는 10인이상 금지

2. 스포츠는 경기중지

3. 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 및 원격수업

5. 기업 및 기관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중위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당,까페

2. 학원 ( 300인 미만 )

3. 오락실

4. 종교시설

5. 결혼식장

6. 실내 워터파크

7. 공연장

8. 영화관

9. 목욕탕, 사우나

10. 헬스장 등 실내체육관

 

 

 마치며..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병원을 탈출하거나, 집회를 참여하는등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3단계까지 간다면...

 

진짜 아찔하네여, 자영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큰 타격을 받을껀데.  휴~~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구여 코로나에 대응할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협조와 참여라고.. 방역조치 잘 따라줘서 이넘의 코로나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들 잘 이겨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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