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또 한차례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원 감소했을때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해당되시는 사업주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의 내용 및 지원요건등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이란?
고용유지에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실시하는 한시적인 제도로써, 2020년 12월 31일까지 350억 예산이 다 소진될때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생산 및 매출이 감소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최대 50%까지 ( 1인당 최대 50만원 ) 6개월 보장해주는데.. 쉽게 예를들면 임금이 100만원 감소했다면 50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즉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사업주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대상이며..
지원요건은 아래 5가지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① 재고량이 50%이상 있다.
② 생산량이 15% 감소되었다.
③ 매출액의 15% 감소되었다.
2.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노사합의
20.1월1일부터 20.12월31일까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합의한 경우 ( 단,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
* 고용유지조치란.. 쉽게 말해서 노사간 합의로 임금을 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가지 조치로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고용유지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는 전체 기간과 지원이 끝난 1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기간 동안 해고나 권고사직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한다고 합니다.
4.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유급,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임금의 반납 등 임금이 감소된 경우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5.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지원금은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감소된 인건비 지원등 전액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내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될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방법
1.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노사합의
필수기재사항으로
① 고용유지 기간
② 고용유지 조치방법
③ 지원금 신청 기간 ( 고용유지 조치 기간 )
④ 지원금 활용방법 ( 근로자 지원 별도 )
2.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원과에 올해 말까지 수시로 접수가능하며
지원금은 참여신청서 등의 접수 다음날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3. 사업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매월 심사하며,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4. 사업계획 이행
승인받은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및 노사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변경 신청을 하고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며..
그 외 지급절차 , 유의사항등 기타 궁금하신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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