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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돈 되는 정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총정리!

by 쭈니형! 2020. 8. 5.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비용( 휴업수당, 휴직수당 )을 지급한 여력이 안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지원대상 

 

휴업 및 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인데..

 

 

그 대상으로 보자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2020.07.01이후 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최소 1백만원에서 1억원 한도로 연리 1.5%대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휴,폐업 신고 사업장이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도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가 불가합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 가능하며.. 

 

매월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고용유지비용( 휴업,휴직수당 ) 한도내에서 임금지급 전일까지 대부금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액 규모는 최저 1백만원부터 최고 1억까지 가능하며( 단! 사업장당 최고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연 1.5%조건으로 대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 거치후 일시상환이며, 원금 연체시 지연이자율 연9%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8.17일부터 가능 )

 

신청접수기간은 8.03부터 12.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며, 문의사항은 ☎ 044-202-7213 또는 052-704-73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정책이 도움이 되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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