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되기에 오늘은 재산세 관련해서 납부기간 및 감면방법, 납입방법등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건축물, 토지, 주택등 부동산은 물론 선박, 항공기등을 소유한 사람도 모두 재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데.
보유기간 상관없이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5월 31일에 재산을 팔게되면 재산세 납세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살때는 6월 2일이후에.. 라는 말을 많이 하는거구여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는 매년 9.16일부터 9.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16일부터 7.31일까지 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세액이 20만원 미만일때는 7월에 일시납부하며, 20만원 이상일때는 2번 나눠서 납부합니다. ( 1분기는 7.16~7.31, 2분기는 9.16~9.30 )
또한 선박의 경우는 매년 7.16일부터 7.31일까지,
항공기는 매년 7.16일부터 7.31까지입니다.
*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25%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3.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후 납입하는 방법.
2.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납입하는 방법.
*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30만원 이상일때는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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