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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돈 되는 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9월까지 연장!!

by 쭈니형! 2020. 8. 27.

가족의 질병 및 사고, 자녀 양육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경우..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재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9월까지 연장되었기때문에.. 혹 신청 안하신분이 있다면 내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을 적을 예정이니..

 

이 글을 읽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을 쓸수 있는 제도를 가족돌봄휴가제도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받을수 있는 긴급지원금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원할수 있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조사대상등 긴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했을때.

 

3.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격리자로 등교를 중지 조치를 받았을때.

 

4.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등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했을때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원래 가족돌봄휴가지원은 무급이지만,

 

한시적으로 하루에 5만원씩..  10일간 총 50만원을 지원해주며, 맞벌이부부라면 각각 50만원씩 총1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2학기 원격수업이나 부분등교, 휴원, 등원중지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후  왼쪽 상단의 1번 민원 클릭하시고, 2번 민원 신청 클릭하시면 2번째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아이돌봄비용" 으로 검색하시면 신청, 서식파일 다 나옵니다. 신청 클릭후 로그인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장 첫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라는게 보이는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니.. 혹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사업장과 마찰이 일어나면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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