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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금지되는 5가지!

by 쭈니형! 2020. 12. 1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전국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인데..  현재 일일 확진자수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 전국적 대유행단계라고봐도 무방할정도로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건 점점 더 확진자의 수는 늘어날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인데..

 

진짜 걱정됩니다.  막상 3단계로 되더라도 제한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그것 또한 걱정이구여 

 

그래서 오늘은 "3단계가 시행되면 제한되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으며, 허용되는 시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금지되는 항목

 

마지막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필수 운영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운영중단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추게 되는셈인데..

 

우선 금지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인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집회는 물론이고 각종 모임, 결혼식, 회식등 10인이상 모일수 없게 집합금지가 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회활동은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재택근무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시설들은 필수인력만 남고, 재택근무가 의무화가 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로 해야되며..

 

민간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좌석 거리두기 및 소독, 마스크착용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3. 식당 및 까페 제한 

 

까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포장이나 배달은 21시 이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그 외 여가 및 문화 시설들 제한 

 

영화관, 목욕탕, 당구장, 헬스장, pc방, 미용실, 학원,결혼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독서실, 놀이공원등 모든 시설이 집합금지이므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봉쇄조치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외출한다고 하더라도 문을 연곳이 없어서 방문할곳이 없기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5. 종교활동 및 학교수업 비대면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서, 1인영상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졸업식, 입학식등 모든 학교 행사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집합이 허용되는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더라도 집합이 허용되는 시설은 있습니다.

 

1. 고시원, 호텔, 모텔등 숙박시설은 이용할수 있습니다.

 

2. 인원제한은 있겠지만, 일반 음식점 및 휴게소 음식점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마트, 편의점, 제과점등의 상점류와 병원, 약국등의 의료시설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장례식장은 가족만 이용 가능합니다.

 

 

 마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누구라도 할꺼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질듯합니다.

 

휴.. 진짜 걱정입니다 

 

우짜다 여기까지 왔는지... 에효 

 

다들 정말 몸관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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