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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돈 되는 정보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by 쭈니형! 2020. 9. 7.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주거급여..  이전보다 지원대상 및 혜택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관련해서 포스팅할 예정이니.. 글을 읽고 해당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정에 정부가 전월세 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등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단!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으로는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데..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해주므로 그 상한액을 넘을수 없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
1인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등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장판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난방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기둥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 신청하시는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전 기관과 통화후 필요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임대료가 지원되는만큼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소득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집주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확인한다는점등 혹시나 향후 반환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점을 유념해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마치며..

 

솔직히 너무 많은 복지로 인해 댓글이나 까페등 글을 확인해보면 주민센터에서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홈페이지에 나온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그 양이 많아서 그런거 같은데.. 우야둥둥 지겨울 정도로 방문 또는 연락하셔서

 

하나라도 놓지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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