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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돈 되는 정보

창원형 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및 대상!

by 쭈니형! 2021. 1. 13.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창원에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한달동안 신청기간을 달리해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업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신청기간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창원시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출산축하금부터 시작해서 공공일자리, 자원봉사, sns이벤트등 보통이 아니네여..   진짜 와~~ 감탄 나오네여.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업종 지원 

 

2020.11.29일부터 12.1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목욕장, 콜라텍이 그대상이며,  업소당 "5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01.11부터 01.19일까지 해당구청 문화위생과에서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콜라텍의 경우 해당 소방관서 안정예방과에서 신청받습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20.01.10일부터 12.31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노동자가 그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지원합니다.

 

2021.01.18일부터 01.29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가능한 홈페이지가 나와있던데.. 접속이 안되더라구여 창원시청 일자리 창출과에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택시기사 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택시법인에 속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그 대상이며, 2020.10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2021.01.08일부터 01.15일까지 소속된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만 되며, 코로나로 인한 정부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4.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만19세에서 34세까지 실직한 청년중.. 직전근무지에서 최소 4주이상근무, 실직후 미취업상태가 유지된자가 그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됩니다.

 

01.18일부터 01.29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신청가능한 홈페이지는 아직 접속이 되지 않아서,  055-225-7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창원시 관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그 대상으로..  2021.01.01이후에 입사한자, 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01.12일부터 01.20일까지 소속 운송업체에게 신청서를 지급하면 됩니다.

 

 

6. 농촌관광 추진업체 경영안정비 

 

체험휴향마을, 교육농장, 체험농장,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사업자등 관내 농촌관광 추진업체 79개중 영업중인 업체가 그 대상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1.11일부터 1.1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7. 여행업 특별 지원사업 

 

2020.12.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중인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 지원합니다.  다만 폐업 또는 영업정지인 업체, 영업정지 처분종류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01.11일부터 01.25일까지 창원시 관광과에서 방문 및 이메일, 우편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8. 화훼(절화)재배 농가 특별지원 

 

주소지가 창원시 또는 농지소재지가 창원인 절화재배농가가 그 대상이며,  지원금은 농가당 "1백만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부부가 독립경영체일경우 1인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6부터 1.19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2021.01.04 기준으로 1년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가입자 ) 또는 180%이하 ( 신청인이 피부양자 ) 가 대상입니다.

 

출처 : 창원시 홈페이지

 

1인당 100만원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1.11부터 1.22일까지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등기주소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문화예술과이며, 문의도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현재 창원시는 출산관련 지원이 너무 빵빵하다보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까지 빵빵하네여 

 

궁금해서 시장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ㅎㅎ

 

그저 부러울따름입니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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