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주택이나 고시원등에 거주하시는분을 위해 서울시가 매월 8~10만원까지 월세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에 관련해서 신청방법이나 조건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현재 10월부터 자격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격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시가 민간월세주택이나 고시원등에서 거주하는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건에 해당되시는분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급금액을 보면..
가구원수를 구분해서 매월 8만원에서 10만5천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만원 | 8.5만원 | 9만원 | 9.5만원 | 10만원 | 10.5만원 |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소에 해당된다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방, 지하방도 지원가능합니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라고 합니다.
2.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번 10월달부터 완화된점 )
3. 재산가액이.. 즉 일반재산과 자동차, 금융재산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천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를 2대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평가액이.. 즉 한 가구에 존재하는 모든 소득을 더한 금액이 중위소득 60%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중위소득 60% | 1,054,316원 | 1,795,188원 | 2,322,346원 | 2,849,504원 |
위4가지 요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급여를 받는분과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 및 전세임대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구원이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동주민 센터를 통해서 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한달이내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서 연락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만 챙겨가면 동주민센터에 다 있는거 같은데.. 추가로 더 궁금하신부분이 있거나 신청서류등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음... 서울시장이 없는데도 이런 정책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군여
부산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주는 코로나 지원금도 없고, 휴~~ 부산 지역부심 강한데.. 너무 아쉽네여
참! 그리고 위 사업은 서울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니.. 이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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