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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사업 총정리!!

by 쭈니형! 2020. 10. 8.

희망일자리 사업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명칭만 바꿔서 각 지역별로 또 한번 단기일자리 사업인 지역일자리 사업이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이 짧은 관계로 저번에 못하셨던분이라던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 및 급여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지역일자리 사업이란?

 

쉽게 설명하면  일정기간동안 일할수 있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보신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힘든 업무는 아니며, 보통 월급은 18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곳도 있고, 마감한곳도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분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역일자리 사업은 모집공고를 하고 길어야 일주일 그 안에 마감하는 지역들이 많으니 관심있으신분이라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 급여 및 업무내용

 

이번 4차 추경 이후에 새롭게 모집하는것이므로 보통 10~12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구여.

 

급여는 최저임금인  8,590원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할수 있습니다. ( 지역 또는 나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음 )

 

또한 교통비와 간식비는 출근일만 지급하는데.. 보통 1일 기준으로 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휴 및 연차 휴가 수당도 지급되며, 4대보험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업무내용으로는

 

크게 어려운건 없습니다. 보통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원하시는 업무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생활방역지원.

2. 민생경제 보호 및 활성화.

3. 안전 및 재해예방.

4. 돌봄 및 시설물 정비.

5. 비대면 디지털기반 일자리 활성화.

 

일단 상담하셔서 원하시는 업무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댓글이나 까페 등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생활방역지원으로 배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방역지원 업무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설에 방문자들 대상으로 발열체크하는 일 또는 물품들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역일자리 사업 신청대상으로는

 

1순위는 취약계층 및 코로나로 인해 실직과 폐업등을 경험한 분이 1순위로 신청자격이 되며,

 

2순위는 반복 참여자 및 고소득, 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3순위는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라고 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자로는

 

1. 중복참여자 ( 현재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가 겹칠 경우 )

 

2. 대학, 대학원 재학생

 

3. 공무원 가족 (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병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자거나, 사업특성을 고려해서 참여를 제한한자

 

 

신청방법으로는

 

신분증 지참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단기일자리부터 각종 지원금 및 복지등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여

 

제가 복지글을 꽤 썼는데.. 쓰면서 느낀점은 이 정부는 막 뿌립니다. 막지는 못할꺼 같고 계속 뿌려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분만 신청하셔서 못받는분은 항상 못받더라구여..

 

복지로, 고용노동부 등등 각종 홈페이지 검색하시거나 저처럼 복지위주로 쓰는 사람들 글 전부 다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라도 빠지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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