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2차 긴급고용안정지권금과 관련하여 4차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고 및 프리랜서가 받을수 있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 및 지급 시기 관련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특고 및 프리랜서 같은 고용취약계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2. 운송 :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등 ),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하여 하역종사 등
3. 여가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4.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팅 등
5.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등
6. 기타 : 생활정보신문지 배포원, 의류판매중간 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원 금액
지급금액은 두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1.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경안 통과이후에
안매 문자를 발송후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2.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약 20만명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150만원 ( 50만원씩 3개월 ) 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분만 가능하며.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또는 올해 6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지급시기는 다음달 고용센터를 통해서 별도 신청하고 11월 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1. 2019.12~2019.0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사업주가 발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3. 20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01 월 통장 입금내역 추가로 제출 )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9. 12~ 20. 01월 통장 입금내역 추가로 제출 )
마치며..
힘든시기, 다들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영업쪽인데.. 아무 혜택 못받으니 그냥 씁쓸하네여 ㅎㅎ
힘내세여 정말 올 한해 진심으로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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